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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콘텐츠 불법사용에 대하여

  • 작성자JM에듀
  • 작성일2015.12.02
  • 조회수3,077
  • 신고하기

콘텐츠 불법사용 관련

 

콘텐츠 불법사용이란 JM에듀의 ID를 공유/판매하거나, 콘텐츠의 불법적인 녹화(또는 녹화시도)를 통한 콘텐츠의 공유 및 판매행위, 그리고 교재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JM에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콘텐츠 불법 사용행위로 봅니다.

 

1. ID 공유

(1) 동일한 ID로 2대 이상의 PC에서 동시접속이 발생하는 경우
(2) 동일한 ID로 다수의 PC 또는 IP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자신의 ID 및 강의 등의 서비스를 타인이 유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자신의 ID 및 강의 등의 서비스를 타인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는 행위 및 이를 광고하는 행위
(5) JM에듀의 허락없이 빔프로젝터 등으로 강의실 등에서 여러 사람이 수강하는 경우


2. 콘텐츠(동영상강의 및 교재)의 불법복제

(1) 서비스 이용 중, 복제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또는 녹화를 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2) 회원개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단순 보관용 녹화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이해하고 있는 회원님들이 계시나, 이는 저작권법상 금지되어있는 복제행위에 해당됨
(3) JM에듀의 모든 교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함

 

3. 불법 콘텐츠의 공유 및 판매

(1) 무단 복제하거나 녹화한 동영상 강의를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판매, 대여, 양도하는 행위 및 이를 광고하는 행위
(2) 무단 복제하거나 녹화한 동영상 강의를 타 인터넷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위

 

콘텐츠 불법사용 행위는 모두 보안시스템에 의해 회원 ID의 접속기록과 함께 IP기록이 남게 됩니다. 최초 적발시 강제 회원탈퇴와 동시에 강의를 수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식별하여 부정사용자로 최종 확인된 회원이 회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은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와 같이 공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침해 한다면, 『저작권법 11장 제136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